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는 27~28일 이틀간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사전협상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관악대로 시범구간 설명 ▲주민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건축계획까지 일괄 협상을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역세권을 기준으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 지역 간 변경이 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