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대법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받아”

2025.12.29 15:50:19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