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6.02.12 14:10:36

상위법령 부합·실효성 확보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수시 점검 및 정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정비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