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토지 이용 현황 조사 실시

2026.03.20 17:30:29

공부상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조세투명성 기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관내 개인 소유 농지 등 약 3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사용현황을 대상으로 한다.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부과착오를 줄여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은 0.2%∼0.5%이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0.2%∼0.4%이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4%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은 0.07%이라는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실제로 농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방법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분석한 후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실제 농지로 사용을 하지 않아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지속적인 현황 관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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