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6.04.28 10:30: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장안구의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8,298호, 공동주택 82,616호이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6월 26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