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6.04.30 15:50:12

주택 소유자·이해 관계인 대상…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249호이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주택 633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고양시청 홈페이지, 덕양구청 세무1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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