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12.20 14:30:05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업장 등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