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화성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장철규 의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시설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3년 이내 단계적인 비가림막 설치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장철규 의원은 "오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맺게 되어 가슴 벅차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이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성과는 함께 지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화성시는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저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화성시는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규 의원의 뚝심 있는 행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