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2026.01.16 08:10:14

토지 관련 행정비용 경감…시민부담 완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정부보조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토지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신청한 측량 건부터 적용된다. 선정 이전에 실시한 측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