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2010년 이전 허가받은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계획' 일괄 정비

2026.04.20 08:10:14

사업 의지 없거나 법적 요인 미충족 건에 대해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들이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의지가 없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허가 효력을 상실한 건물을 정리한다. 이 계획은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비대상은 총 128건이다. 이 사업지들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데이터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통계가 왜곡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토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인을 미충족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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