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2010년 이전 허가받은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계획' 일괄 정비

사업 의지 없거나 법적 요인 미충족 건에 대해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2026.04.20 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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