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2024.12.29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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