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제유통단지 사거리 '허위 사실' 현수막 강제 철거... 최대호 시장 "표현의 자유, 혐오 수단 안 돼"
-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근거로 행정대집행 전격 실시 - 자진철거 계고 기간 경과에 따른 법적 조치
- "공공 공간의 질서와 시민 일상 지킬 책임 다할 것"
2026.01.29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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