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을 위문했다. 송바우나 의장과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의원은 지난 19일과 22일 나눠서 복지시설 5곳을 방문했다. 의원들이 양일간 방문한 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상록수마을’과 ‘보라매 지역아동센터’, ‘안산동믿음 지역아동센터’, ‘단원구 노인복지관’, ‘대부 가치키움터’ 등으로, 현장에서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이번 위문에서 이용자 수와 복지 서비스 유형 등 시설 현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애로점에 관한 개선 방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단원구 2곳과 상록구 3곳에 각각 위치해 있는 이들 시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시설들로 꼽힌다. 송바우나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위문이 소외계층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에 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20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즉각 수정할 것과 우리 정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56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7건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처리하고,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고잔연립7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산시에 현안에 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진숙 박태순 박은경 이대구 의원이, 5분 발언에는 박은정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시정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김진숙 의원은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계획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안산시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 등 3개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진숙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질문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청소년 자유공간 사례를 밝히고 안산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내 유휴공간 확대에 따라 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상록구에도 35% 비율로 거주하는 만큼 상록구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2일 선부2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는 선부2동 주민자치회 안병도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했으며, 의회에서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정 의원이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맞았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제공하는 의회 홍보 영상 관람 및 의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한 의원들도 의회를 찾아준 회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선부2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회는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다가서는 노력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부2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견학에 앞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자체 회의를 갖기도 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nbs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밝혔다. 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대상 시설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조례안이 지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 범위에 맞게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 등이다. 특히 안전성조사에 관한 안 제6조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도록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갔던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에서 밝힌 시장의 지원사업에 무상점검 지원의 홍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명을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과 조례 목적 변경, 지원사업 확대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목적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과 △환경친화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8일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245회 안산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의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송바우나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와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사회복지란 좁게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라며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산시의회도 힘든 근무환경과 부족한 대우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권익향상과 안산시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