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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고정신 2 – 불법리베이트, 불법 브로커 강력히 근절돼야

제2, 제3의 리베이트는 부실ㆍ부당ㆍ불공정의 원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리베이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로부터 사업 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통 ‘리베이트’, ‘백마진’, ‘페이백(PB)’ 라는 단어들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거의 많이 근절되어 보이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뇌물이 불법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 였다.

 

얼마전 광주광역시에서 철거현장의 건물이 붕괴되어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중간 업체들간의 불법리베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원청(발주처)인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하청의 하청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리베이트, 백마진 등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과 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리베이트와 브로커 문화는 농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극히 지양해야 하며, 과중한 엄벌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다.

 

최근 화성시에도 이러한 불법브로커와 불법리베이트로 많은 농민들과 중간 방제 사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농촌 농부들의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방제지원금을 둘러싸고 불법브로커가 몇몇 농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미끼로 영업을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불법 브로커는 농협조합장에게 불법리베이트(뇌물)를 제공하고, 불법 브로커 자신도 상당한 마진을 챙기고 나서 실제 방제사업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불법, 온통 불법이다.

 

화성시에서는 농작물 재배지의 방제를 위해 평당 33원의 비용을 방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제를 담당한 사업자가 방제작업을 끝내고 받는 수입은 부가세 포함하여 23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이는 부실과 불공정, 불법으로 당연스럽게 귀결된다.

 

특히, 해당 불법 브로커는 실제 방제장비도 갖추지 않고, 또 방제업무 직원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뇌물)를 제공하고 농협들로부터 방제사업권을 따내고 있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 있는 방제업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화성시에 와서, 적은 금액에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 그 피해는 실제로 농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은 비용을 받은 방제업자들이 온전한(적정한) 비율의 농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부실한 방제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올곧이 농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농약과 방제지원금이 특정 불법 브로커와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몇 몇 조합장들에게 뇌물로 돌아간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이고 불공정이다.

 

또한 각 농협에 지급되고 있는 농약 또한 마찬가지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얼마의 농약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얼마만큼의 농약이 빼돌려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농약업자와의 불법리베이트와 백마진 전횡은 없는 것인지.. 온통 불법을 향한 의혹과 의문점들만 생산하고 있다.

 

농민들의 것은 농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지원된 것은 농민들 지원으로, 농민들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져야 한다.

화성시 주무당국의 철저한 조사, 대책마련,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며, 불법리베이트와 불법브로커가 확인될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화성일보,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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