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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 필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력자립도 제고방안 모색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한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지난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4.5%에서 11.%로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 목표와 전략 수립도 중요하나 국가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략별 목표 달성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짚으며, “전력사용량은 많지만, 전력자립도가 낮은 경기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에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시점에서의 차등요금제는 시기상조이며, 우려되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최근 평택산업단지 지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한 협약체결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치적하며 “전력자립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분산전원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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