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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팍 newspak 배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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