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nbs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밝혔다. 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대상 시설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산시는 상록수보건소는 IT기술과 운동이 결합된 스마트 운동처방실의 장비를 새롭게 단장해 지역주민 누구나 맞춤형 스마트 운동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운동처방 서비스’란 건강상태를 측정해 개인 헬스트레이너 없이도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아 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체성분(인바디)측정을 통한 비만검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생활체력 검사 및 관절기능검사 ▲스마트 유산소·코어 근력운동 등 데이터 결과와 연동해 자기 신체능력에 맞는 원스톱 지능형 운동 시스템이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하며,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예약제(전화 또는 방문신청)로 운영된다.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영양과잉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대사증후군(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발병율이 증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수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비만예방을 위한 ‘굿바이 비만, 굿바디 운동교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조례안이 지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 범위에 맞게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 등이다. 특히 안전성조사에 관한 안 제6조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도록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갔던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에서 밝힌 시장의 지원사업에 무상점검 지원의 홍보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명을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과 조례 목적 변경, 지원사업 확대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목적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과 △환경친화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0일 ‘202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한마당’을 올림픽기념관 체육관 등 3개소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외국인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러시아 등 9개국 300여 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수로 출전한 인도네시아의 부르조 선수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타국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 나라 친구들과 만나 함께 운동하며 교류한 것이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안산시는 다문화를 주도하는 도시답게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종, 국적을 초월한 내·외국인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문화 선진도시로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산시는 가을철 농작업 및 벌초,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에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주요증상은 야외활동 후 2~3주 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근육통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식욕부진, 설사) ▲혈뇨·혈변 등이고, 특히 SFTS는 현재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약 20%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최선이다. 아울러, 야외활동 시에는 ▲풀밭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기 ▲장갑, 긴 소매, 긴 바지로 된 작업복 착용 ▲기피제 뿌리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야외복은 분리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요 증상이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길 바란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최선의 예방”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9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잡아드림(JobDream) 시즌2) 2023 안산 미래진로직업교육박람회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장,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 일반고 17개교, 특성화고 6개교, 한양대, 신안산대, 안산대, 신산업 분야 및 진로・창업 교육 기관 등이 참석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안산 중학교 학생 1,500여 명은 6가지 섹션 △ 진로탐색 △ 고교학점제 △ 특성화고 및 대학교 학과체험 △ 창업교육 △ 직업체험 △ 행복콘서트 등 다채로운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안산지역 학생들이 이번 미래진로직업교육박람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알아가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8일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245회 안산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의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송바우나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와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사회복지란 좁게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라며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산시의회도 힘든 근무환경과 부족한 대우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권익향상과 안산시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8일 안산 교육행정실장 대상 상반기 통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협의회는 안산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실장 전체 116명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설명하는 2023년 하반기 안산교육 중점정책 ▲2023년 하반기 안산교육지원청 부서별 주요 업무를 안내했고, 이어서 진행된 지구별 교육행정실장협의회를 통해 ▲지구별 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 ▲2024년 지구별 행정실장협의회 운영 계획 등을 협의 ▲지구별 업무협력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협의회를 개최함으로 교육행정실장이 자율·균형·미래 지향 경기교육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 향상으로 경기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교육행정력을 강화하고 안산교육 중점시책 및 부서별 주요업무를 공유하여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교와 학교 간 교육협력 체계를 공고화했다. 김태훈 교육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통합협의회를 통해 안산 관내 교육행정실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안산 교육행정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교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