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는 이미 인구 45만을 넘어선 사실상 하나의 도시”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흥구 분구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구)경찰대부지 개발 등으로 향후 2만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기흥구는 곧 인구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의 구 행정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흥구는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광역 행정 단위로, 이미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규모”라며 “그러나 여전히 단일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처리 지연, 기반 인프라 부족, 지역 균형 발전의 미흡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흥구는 전통 주거 지역과 신도시, 농촌 지역이 혼재해 권역별 특성이 뚜렷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생활권별 맞춤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분구를 통해 행정 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지구 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수지구 관련 안건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시개발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요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구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하며 균형 있게 논의해 왔다”며 “특히 처인, 기흥, 수지 각 구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고르게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위원회 구성 변경으로 수지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지구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지구와 관련된 안건을 지역 대표 없이 심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미 많은 수지구민으로부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 중단 요청은 물론이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9476억 7532만 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가 14일 기흥레스피아 C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족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에 따라 통합1부, 50대부, 60대부, 사랑1부, 사랑2부 등 5개 부분 별로 우승, 준우승, 3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족구는 집중력과 팀워크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땀방울 속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의회는 생활체육을 비롯해 복지·교육·문화·경제·환경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