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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팍 이지율 기자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ㆍ개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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