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 증 발급자에게 한정됐던 예우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도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기초”라며,“시민 모두가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의왕시는 조례 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와 병역이행자 예우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