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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눈앞’

접경지역 지정 후, 남북교류 중심지로 도약 준비 본격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통일부는 1일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두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북한 인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실현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은 경기도 내 여덟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이는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유발 및 고용 창출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청정 자연환경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루 갖춘 전략적 입지를 기반으로,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경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 가평만의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 포함은 가평군의 미래 산업 기반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평의 입지적 강점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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