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 ▲학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 의무 ▲재난상황 전파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관리주체’로 명시했다. 시장은 이들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전파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평·금곡)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감염 위험에 대응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함으로써 생후 초기 면역 공백을 줄이고,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정책”이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하고, 헌혈 장소를 특정 혈액원에 한정하지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내 시설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혈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장소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희 의원은 “헌혈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명 나눔”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자립 단계에 따른 주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와 홍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김소진 의원은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눈과 같다”며 “출입 여부를 두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성인 암환자 중,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치료 의지와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소진 의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행정이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