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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시의회, 7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열어 1회 추경안 등 총 28건 의결

 

뉴스팍 박미영 기자 | 안산시의회가 7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21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의 의결 절차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다.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표발의의원 이대구)과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의원 박은정) 등 5건은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7건은 원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도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의원 한갑수) 외 3건은 수정안 가결된 가운데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의 경우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4억 1100만원(삭감률 0.06%)이 삭감돼 2조 1807억 9578만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이날 원안으로 채택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께 갚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각종 의견과 정책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인만큼 시 집행부는 논의 결과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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