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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역 내 공사 관계자 대상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

19일 구청서…대상자 30명에, 재해없는 사업장 위해 선제적 안전 점검 당부

 

뉴스팍 진금하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공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구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례를 소개하며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규정을 준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구는 계약 관련 불법사항 적발 또는 필수 절차 미이행,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 보고에 따르면 중대 재해의 20%는 불법하도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사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구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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