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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의왕‧안양도시공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및 청렴릴레이 캠페인 진행

 

뉴스팍 박미영 기자 | 군포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19일에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과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제출 의무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하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선도적인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의지 표명을 위해 진행됐으며, 군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의왕, 안양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김상균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과 연계된 청렴릴레이도 추가로 진행해 감사협의체를 통한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감사의 선진화 및 윤리·인권경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협의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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