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안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 추진

 

뉴스팍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지방세 탈루를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취득,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를 마쳐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관내 법인 가운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해 총 15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로 31억여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약 5억원을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