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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소영 국회의원,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의원 , “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이 대표 발의한 「 도로법 」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우선 , 「 도로법 」 개정안 ( 대안 ) 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 · 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배수성 · 저소음 포장은 ‘ 배수 ( 排水 ) 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 ’ 을 뜻한다 .

 

이 의원은 지난해 12 월 제 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 과천 구간 ) 에서 대형화재 (5 명 사망 등 총 61 명 사상 ) 가 발생하자 ,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 월 대표발의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 ( 수정안 ) 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 · 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 대리하는 사업으로 ,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적합한 화물차주를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주선 ( 수수 ) 료를 공제하여 수익을 낸다 .

 

그러나 일부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 중개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 영세화물차주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이소영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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