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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방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해 수원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최종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가 진전됐으나 여전히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불확실한 상태로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건의하며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 상정 또는 동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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