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