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최근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 강화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안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등, 공항 주변의 조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므로, 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기존의 멸종 위기종 중심의 보호 기준을 넘어, 환경부 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갯벌 생물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원까지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습지 보호 지역 내 제한 행위에 '공항 및 항만 건설 사업'을 명시하여,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최근 환경영향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화성 간척지, 화옹지구)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람사르 협약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철새 도래지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약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다.
지역 사회 및 환경 단체는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 개발과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입법을 실현하고자 한다.
송옥주 의원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 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인근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