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1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신고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투기성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청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사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체결된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거래가격 허위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8건 중 8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일에 대한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총 6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