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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 시민 '워라밸' 지원 근거 마련 최병일 의원 대표 발의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는 국가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안양시 관내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민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의 책무를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안양시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워라밸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일과 삶이 조화로운 안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안양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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