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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에 반박… "수사 중인 개인 비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가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강행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조사'라고 주장하며, 시의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의왕시는 22일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개인 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시장 비서가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를 도용해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일탈 행위는 그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자들의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한 행정사무조사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 행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시의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했음에도 조사가 강행되어 부득이하게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소송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 시는 향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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