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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땅속 안전 챙겼다"… 도로 굴착 폐관 관리 제도화 '결실'

- 2025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양 구청, 준공 시 '폐관 처리 증빙' 의무화 시스템 정착
- 최 의원 "단순 지적 아닌 실질적 시민 안전 확보가 감사의 본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과거 제기했던 '도로 굴착 시 폐관(廢管) 관리 부실' 문제가 실제 행정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며, '피드백이 확실한 의정활동'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안양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만안·동안 양 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굴착 공사 현장의 폐관 관리 실태와 개선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안전 불감증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최 의원은 도로 굴착 공사 과정에서 기능을 상실한 낡은 관(폐관)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땅속에 방치될 경우, 향후 지반 침하(싱크홀)를 유발하거나 후속 공사 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 의원의 이러한 우려는 안양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구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 현재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승인 조건으로 ‘폐관 처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자는 폐관을 철거하거나, 현장 여건상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폐쇄 조치(채움 등)를 완료했다는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의원의 지적이 단순히 회의록 속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변경시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최병일 의원은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넘어, 그 지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의 제언이 책상 서랍 속에 머물지 않고 '폐관 처리 의무화'라는 제도로 안착된 것을 확인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하는 날카로운 감시자의 역할은 물론, 집행부와 약속한 개선안들이 끝까지 이행되는지 살피는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발밑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끈질긴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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