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셀프명절수당 규정 개 취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왕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의 셀프 명절수당 신설이 취소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본부장 셀프명절수당 규정 개정을 취소하고 수영강사 예산 집행 절차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도시공사 본부장에게 연간 703만원씩을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의왕시 재정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본부장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의왕도시공사의 규정을 고쳤던 사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임시회가 열리기 하루 전, 본부장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철회하기로 시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흥 의원은 현 의왕도시공사에 세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의왕시의 재정 상황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고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 훈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