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로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법률과 조례는 행정의 토대이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현실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광명1, 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전자영 의원(용인7, 더불어민주당)과 안명규 의원(파주5, 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선출 직후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결특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8명): 김정호, 안명규, 김선희, 박명숙, 심홍순, 오세풍, 오창준,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8명): 전자영, 박옥분, 김진명, 변재석, 성기황, 이인규, 이재영, 이홍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3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안 제3조),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 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광주시 추자동 253-3번지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인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38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밀집지를 오포1동장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모현읍장과 협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 추자동 지역의 침수 원인이 인접 행정구역의 배수체계 미비에 일부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자체 우수관로를 지속 정비해 왔지만, 인접한 모현읍 일산리 구간은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광주시 방향으로 흘러들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현장을 찾았다”며, “인접 지역의 배수 여건과 맞물려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오포1동장과 모현읍장과 함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지역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