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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지가 산정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산정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방법은 소유 토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 예약 후 담당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또한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조사 담당자가 방문일정 협의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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