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지역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처인구 3.8%·기흥구 2.61%·수지구 2.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해 6월 중 개별통지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열람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해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