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