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는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세대주이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납부서는 미리 계산된 세액과 가상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광명시 주민세는 8월 기준으로 약 12만 건, 26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 기준 변경사항을 시민이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부서와 안내문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