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 보건소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24곳(서남부권 20곳, 동부권 4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약국 관리상의 의무 이행 실태 △약사 명찰 패용 여부 등을 약국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관련 법 준수 여부와 함께, 현장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약국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건 인프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진역을 포함한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과 운영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