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약 1만 5천 명의 외국인 중 1,155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83.7%를 차지하고, 이를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며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납세 홍보 수단으로 기존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국 언어로 제작한 체납 안내 리플렛에 러시아어를 추가하여 4개국 언어로 새롭게 제작했고, 포스터, 안내 전단지 등과 함께 외국인 관련 시설 및 단체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외국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다국어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