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의회 내 부당한 위력 행사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양시의회는 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면권이 부여되는 등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 집행부와는 별도로 의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의회 구성원 간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특히 선출직 의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의장의 책무와 역할 강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의무화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의 구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주목할 점은 ‘실효성 확보’다.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복 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갑질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차단했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원과 직원 간, 혹은 직원 상호 간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안양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선제적인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지를 지방의회 조례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갑질 근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 시 안양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