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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상생 노사관계’ 확립... 2026년 단체협약 갱신 체결

- 비정규직 권익 보호, 유급휴일 확대 등 근로조건 대폭 개선
- 백경열 사무처장 “김동연 지사의 복지 철학 반영, 신뢰의 노사 문화 구축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노사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상생 경영에 나섰다.

 

체육회는 지난 8일 수원 소재 사무처 제1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기존 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조항들을 신설 및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 주요 협약 내용: ‘복지는 늘리고, 권익은 강화하고’

 

이번 단체협약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계약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명문화했다.

 

유급휴일 및 복지 확대: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신설하여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는 유급휴일 기간을 확대해 가족 친화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징계 방어권 강화: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김동연 지사의 복지 철학 반영... “공공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이번 협약은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기회’와 ‘복지’를 기관 운영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체육회 회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소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협약은 2026년 체육회의 첫 행보로서, 노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경기도 내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회와 노조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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