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차와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학생 단말기와 학교 인근 중계기를 연동해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기준 운영 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도 없고, 아이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인데도 학교별로 참여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단순 미참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 때문인지, 안내 부족 때문인지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부모 동의 절차와 안내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통신문을 놓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아이들의 안전을 100%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학부모에게는 분명한 ‘안심 신호’가 된다”며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며 “미신청 학교에 대한 점검, 신청 유도, 안내 문구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