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평·금곡)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감염 위험에 대응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함으로써 생후 초기 면역 공백을 줄이고,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정책”이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