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은 동일 차량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대상자(7,345명, 체납액 약 40억 원)에게 발송된다.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강제 영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다만,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