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가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광명은 페이 혜택이 정말 좋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해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출 제한 12억 → 15억 상향… 필수 시설은 30억까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가맹점 등록 기준이 되는 연 매출 제한의 상향이다. 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 이하였던 가맹점 등록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문턱을 더 낮췄다. ▲병원 및 약국 ▲학원 ▲동물병원 ▲한의원 ▲서점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은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전문가·소상공인 협의 거친 '합리적 조정'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도출된 결과다. 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 조치의 긍정적 효과와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병원이나 학원 등 꼭 필요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월 19일부터 새 기준 적용
완화된 가맹점 기준은 오는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맹점이 대폭 늘어나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