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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3월 배출가스·공회전 집중 점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오는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및 공회전 제한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배출가스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관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구간에서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개선을 권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학교 인근·차고지·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지정해 공회전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5분 이상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이다. 1차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와 함께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차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청정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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